판시사항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법(1951.12.1. 법률 제228호)에 의하여 군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법인인 군교육구의 소유였고, 군교육구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교육구를 대표하던 교육감이 의결기관인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으므로 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없다.
참조조문
교육법(법률 제228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참조판례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요특Ⅰ 교육법 제6조(1)937면 집29①민11 공651호1358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주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5가단7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주소 생략) 대 40평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5.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부터 학교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52년경 피고 군내에 소재하는 ○○국민학교의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 논으로서 위 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피고군 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시의 교육구는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대표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구의 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 교육구를 대표하던 교육감 소외 2가 1955.3.1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교육구의 의결기관인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교육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피고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당시 처분할 수 없는 교육행정재산이었고, 또 그 처분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위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처분당시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재산으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성주군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