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민)
【피고, 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12685 판결
【변론종결】2025.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30,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인 과 공동하여 원고 3에게 70,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단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단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경주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주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경주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주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제정된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 △△동에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이 사건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단체는 피고 경주시로부터 2020. 9. 14.부터 2025. 9. 13.까지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이다. 소외인은 피고 단체에 고용되어 2021. 11. 9.부터 2023. 11. 30.까지 이 사건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3(여, 2015. 5.생)은 이 사건 돌봄센터에 다니는 아동이었고,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인의 불법행위
1) 갑 제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2023. 10. 23. 14:33경 이 사건 돌봄센터의 교실에서 수업 중 그곳 교구장 앞바닥에 엎드려 있던 원고 3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원고 3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8.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원고 3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 3은 2024. 3. 26. 소외인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불안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2025. 3. 14.까지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라는 진단 아래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1과 원고 2는 2024. 5.경 소외인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불안감, 무기력감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각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전신불안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 아래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 불안장애 등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단체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단체가 소외인의 사용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태양, 강제추행이 일어난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 단체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단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외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원고 3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 단체는 소외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 단체는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행위 중 현번 1, 2, 3, 5, 7, 9, 11, 15, 16, 18, 20, 23의 행위는 1, 2초 사이에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에 스쳐 지나간 행동에 불과하고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행위 중 피고 단체가 다투는 위 각 행위들도 소외인이 아동인 원고 3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그것이 미성년자인 원고 3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원고 3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단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단체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단체는 소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외인을 고용하였고, 소외인에게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월례회를 통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외인의 근무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고 단체가 소외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단체에게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단체가 소외인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단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경주시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경주시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경주시는 수탁자인 피고 단체가 수행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감사 및 지도 감독을 할 뿐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 경주시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ㆍ조합ㆍ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ㆍ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어떤 위탁관계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 경주시와 피고 단체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에 대한 일반적 지도ㆍ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의 감독자 내지 사용자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 경주시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은 "시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항은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돌봄센터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계약은 위탁자인 피고 경주시가 수탁기관인 피고 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정하고 있다. 즉 ① 피고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피고 경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② 피고 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피고 경주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8조 제5항). ③ 피고 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 경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8조 제1항). ④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⑤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⑥ 피고 경주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 단체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⑦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⑧ 피고 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고 경주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⑨ 피고 단체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피고 경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연 1회 운영점검을 시행한 것 이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경주시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가 돌봄교사 소외인을 채용할 당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그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연 1회 운영점검 시 돌봄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하는 등 피고 단체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였으므로 피고 경주시에게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경주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경주시가 피고 단체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경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3는 만 8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불과 약 1개월이라는 단기간에 23회나 반복되었다는 점, 소외인이 추행한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 3는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보호할 책무가 있는 돌봄교사 소외인이 오히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 원고 3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가 원고 3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고, 그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 역시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불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및 소외인이 원고 3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 단체나 피고 경주시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가 아니고, 돌봄교사의 이러한 성추행 행위를 예상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3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30,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의 최종 발생일인 2023. 11.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일람표 생략]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