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용만(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3고정18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구제명령이 확정된 2022. 6. 11.경,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은 이미 2019. 1. 15.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소외인에 대한 원직복직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신원보증보험 증권 및 신원보증 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먼저 사번(영업판매코드)을 부여해주기 전에는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위반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 판매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 재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당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은 공소외인과의 판매용역계약 만료 불과 하루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도록 명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구제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구제명령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등 그 당부에 관해 더 이상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및 신원보증서류를 구비할 것’을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을 앞두고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 즉 공소외인을 복직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공소외인을 복직시키려고 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신원보증보험 증권 및 신원보증 서류의 구비를 거부하여 복직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공소외인은 종전 판매용역계약 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협조로 ○○자동차로부터 고유 사번을 부여받아 근무하여 왔으므로, 공소외인의 사번 발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번이 없더라도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및 신원보증 서류의 구비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지도 아니하였고, 사번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구제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선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