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외 13인은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소재 산○○○-○ 임야 9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8개동을 신축한 다음 2019. 1.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30.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18개동에 관하여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8. 8. 1.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만을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의 도급계약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원고가 건축주인 8개동(1동, 4동, 7동, 8동, 11동, 13동, 17동, 18동)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8,922,649,681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원고가 ①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10개동에 대한 취득세, 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 전액에 대한 취득세, ③ 이 사건 토지 중 1,185.41㎡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각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426,761,360원, 농어촌특별세 111,938,990원, 지방교육세 33,346,310원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위 ①, ③의 취득세는 취소하고, 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건축주가 아닌 10개동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2. 1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 8개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합계 1,590,074,841원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지방교육세 3,033,190원, 농어촌특별세 8,613,170원으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법률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취득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은 물론 그 지급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확실시 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택 건축에 있어 인테리어공사는 주택 내부의 도배, 내부시설의 설치, 마감 등 주택이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주택 내부의 인테리어를 주택 그 자체와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 인테리어는 주택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거나 주택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고,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비용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전액 지출하였다. 갑 제20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완성시켜 분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원고가 그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비록 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의무가 새롭게 성립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나머지 공사비용 역시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가 취득시기 당시의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용하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신축 주택 취득세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그 신축공사와 ‘구별’되는 ‘제3자’의 부대설비 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가설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이 사안과 다르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금액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지출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