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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구합24310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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