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피신청인】 피신청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