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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2019구합20633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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