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2.11.29. 법 제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동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제138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418 판결(요특III 지방세법 제138조(19) 766면 집31⑥행70 공720호11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구직할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884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539,200원 및 그 중 돈 34,099,200원에 대하여는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에 대하여는 1984.12.1. 부터 각 1988.4.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539,200원 및 그 중 돈 34,099,200원에 대하여는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에 대하여는 1984.1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2.10.11.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 82타104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236,800,000원에 경락 받고 그해 11.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로서 그 과세표준인 위 취득가액에 그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30/1000X5)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돈 35,520,000원(236,800,000X150/1000)과 이에 대한 방위세 돈 7,104,000원(35,520,000X20/100) 합계 돈 42,624,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또 1984.9.26.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같은 법원 83타649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10,000,000원에 경락 받고 그해 11.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로서 그 과세표준인 위 취득가액에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돈 1,500,000(10,000,000 X 150/1000)과 이에 대한 방위세 돈 300,000(1,500,000×20/100)의 합계 돈 1,8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 3(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1980.1.28. 소외 2에게 그 소유의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돈을 대출하여 왔는데 그가 1981.2.17. 부도를 내어 대출금의 변제를 지연하자 원고는 그에 대한 대출원금 230,487,479원, 이자 89,745,740원, 화재보험료 체당금 346,754원의 합계 돈 320,579,973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돈 236,800,000원에 경락 받아 1982.12.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 원고는 1981.10.5. 소외 3에게 별지(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돈을 대출하여 왔는데 그가 1983.9.27. 부도를 내어 대출금의 변제를 지연하자 원고는 그에 대한 대출원금 101,115,825원, 이자 38,746,244원, 합계 돈 139,862,069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돈 10,000,000원에 경락 받아 1984.12.2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등기가 그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 각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취득부동산 가액에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각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경락 받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 제3488호로써 개정된 법률)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30/1000)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82.11.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같은 법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 1984.11. 당시 시행 중이던 같은 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써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위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만을 등록세로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중과세 대상에 관한 위 지방세법 규정들의 취지를 오해하여 정당한 세액의 5배인 위 합계 돈 44,424,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니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착오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그 신고납부 행위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은 당연무효(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가 1982.11.25.자 자진신고납부한 돈 42,624,000원(등록세 35,520,000+방위세 7,104,000)중에서 원고가 적법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8,524,800[등록세 7,104,000(부동산 취득가액 236,800,000X30/1000)+방위세 1,420,800(7,104,000X20/1000)]을 초과한 돈 34,099,200원과 원고가 1984.11.30.자 자진신고 납부한 돈 1,800,000원(등록세 1,500,000+방위세 300,000)중에서 원고가 적법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360,000[등록세 300,000(부동산 취득가액 10,000,000×30/1000)+방위세 60,000(300,000×20/1000)]을 초과한 돈 1,440,000원의 합계 돈 35,539,200원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539,200원 및 그중 돈 34,099,200원(1982.11.25.자 자진신고 납부액 중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위 세액신고 납부일의 다음날인 1982.11.26.부터, 돈 1,440,000원(1984.11.30.자 자진신고 납부액 중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날인 1984.12.1.부터 각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8.4.7.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까지는 지방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변 3전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 및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