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회사 피용자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평소 피용회사 정비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피고회사 정비공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놀러와서 정비공장마당에서 운전해왔고, 이를 정비공들이 묵인해왔으며, 사고당일도 피고회사 정비공들과 "TV"를 보고 놀다가 정비공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운전교습을 해 볼 생각으로 숙직실에 있던 택시열쇠로 정비공장마당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나가 운전해 보려다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이는 피고회사 정비공을 매개로 한 피고회사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차량열쇠의 보관상의 과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차량의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나14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60,01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3.29.부터 1987.6.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25,706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 갑 제6호증의3(공소장),4(공판조서),7(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84.3.28.02:10경 부산 사하구 괴정 3동 소재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에서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때마침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소외 2 소유의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 1에게 우측이마부열창 및 우안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 원고 5, 원고 6은 그의 부모, 원고 7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은 소외 3과 함께 피고회사에 침입하여 정비공장에 보관중인 열쇠를 절취하여 운행대기중이던 위 택시를 절취하여 무단운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8,10,12 내지 15(각 피의자신문조서), 9,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동네 친구인 소외 5가 평소 그의 형인 소외 4가 이 피고회사의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피고회사에서 세차원으로 일하고 있어 밤이면 거의 피고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위 사고가 나기 수년전부터 소외 5를 만나러 거의 매일 위 정비공장에 출입하면서 정비공들 방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놀기도 하여 소외 4와 다른 정비공들과도 잘 알고 있으며 가끔 정비공들이 보지 않을 때는 소외 5와 정비공장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택시들을 운전하여 피고회사 마당안에서 조금씩 운전을 해 보기도 하여 왔고 소외 4 등의 정비공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며, 이 사고일에도 소외 5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정비공장에 있는 정비공숙직실에가서 소외 5와 이야기를 하며 텔레비젼을 보고 놀다가 그 다음날 01:00경 소외 4외 2명의 정비공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잠시 운전연습을 해 볼 생각으로 위 3인이 그 숙직실에 있는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어 소외 1이 공장마당에서 조금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에 나가 운전해보자고 하여 운전면허를 가진 소외 3이 운전을 하고 소외 1과 소외 5가 동승하여 위 택시를 몰고나가 위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까지 가서 소외 3은 위 택시를 세워 놓은 채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02:10경 술을 먹고 돌아와 자신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이 좌측으로 돌려진 채 세워져 있는 위 택시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전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7,8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된 피고회사와 그 피용자 소외 4를 매개로 한 소외 1, 소외 3과의 관계, 이들이 종전에도 피고회사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고회사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회사의 위 차량열쇠의 보관상의 과실에 비추어 위 사고당시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회사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2(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5.10.14.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8세 남짓하고 그 또래의 한국남자 평균여명은 37년 가량되는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인 1984.3.29.부터 그해 5.9.까지 42일간 부산시내 (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해 9.24.까지 138일간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치료종결후에도 우안외직근 마비로 복시현상을 보여 일반노동능력을 24퍼센트가량 상실한 사실, 이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3.9월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① 치료기간인 1984.3.29.부터 그해 9.24.까지 5개월 27일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47,500원(5,900원×25일)전액을, ② 치료종결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324개월(월 미만 버림)간은 위 월수입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한 금 35,400원(147,500×0.24)씩을 각 순차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를 이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위 손해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의 손해는 금 857,539원[147,500원×5개월간의 현가율 4.9384+{(147,500원×27/30)/(1+0.05/12×5.9)}원미만은 버림], ②의 손해는 금 7,129,421원[35,400원×(207.3101-5.9140)]으로 합계금 7,986,96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3호증의 1(간이계산서)의 기재의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우측이마부 열창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비로 (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금 1,575,050원 우안와신경 마비에 대한 치료비로 부산 시내 (의원명 생략) 안과의원에 금 398,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금 합계금 1,973,050원(1,575,050+398,000)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입은 앞서 본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종결후에도 앞서 본 신체장애가 남게됨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60,010원(7,986,960+1,973,050+600,000),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인 1984.3.2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소정 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판결선고일까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