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구역업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따라서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타구역 도로상에 둔 경우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31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1,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부산직할시가 사업구역으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원고는 1985.4.11. 14:30경 위 택시에 경남 장승포읍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 오후 늦게 장승포읍에 도착하여 그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택시를 공차표시한 채로 같은 읍 능포리 소재 소외 2 경영의 (상호 생략) 식당근처 소방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는데, 그날 17:25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거제군청 단속직원인 소외 1은 원고택시에 흰색시트카바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공차표시로 소방도로상에 장기 정차한 점을 들어 시트카바미부착, 호객행위 (공차표시로 장기정차하면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및 주차위반으로 원고택시를 단속하고 같은 달 말경 거제군수를 통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한 사실, ② 피고는 거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통보를 받고 사업구역 밖에서 장기정차하여 호객한 행위는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1985.6.28.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기하여 시트카바미부착 및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6.3.13. 위반당시 위 법령으로는 시트카바미부착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당초의 과징금처분 중 시트카바미부착에 상응하는 과징금 52,500원 부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당초의 과징금누과처분이 897,5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단속당시 저녁식사나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을 뿐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장승포읍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려는 승객 2명이 원고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므로 이에 응하여 그들을 택시에 태운 후 혹시 같은 방면으로 갈 다른 승객이 있으면 더 태우려고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공차표시를 한 채로 잠시 대기중이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구역 업자를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고의 소위는 다른법규 등에 의한 제재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위반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 밖에 원고는 시트카바미부착에 대한 과징금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1.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트카바미부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86.3.13. 그에 상응한 과징금 52,5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초처분 중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