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접한 기존의 두 필지인 토지를 합필하여 한 필지로 매수하였으나 양필지가 약 1.5미터 정도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 위 토지를 평탄한 장방형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단층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한 필지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29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용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1983. 9.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지 1필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81평인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인 것으로 믿고 대금은 42,700,000원으로 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4,0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으로 금 15,000,000원, 같은해 10.10. 잔금으로 금 23,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날 계약금중 2,000,000원을, 같은달 5에 나머지 금 2,000,000원을 각 지급까지 하였던 것인데 위 매매계약 이후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실제로 정방형을 이루지 못한 67.73평에 불과하고 같은 피고소유로서 위 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대지 14.13평을 매매목적물에 포함 시킨다 하더라도 위 인접대지는 3미터 가량 단층을 이루고있어 평탄한 1필지의 토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어차피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까닭에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일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의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유로 1983. 12.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 내지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2호증(확인서), 제4호증(등기부등본), 제5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지적도), 제2호증의 1, 2(지적, 성명, 약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합필전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지 67.73평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 14.13평과 합쳐 대체로 장방형을 이루는 토지로서 피고는 1983. 9. 2. 그의 처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양필지의 대지를 합병하기로 하고 그 지적이 81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계 대금 42,7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해 9. 15.에 이르러 위 양필지는 (주소 1 생략) 대 81.86평으로 합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의 지번이 단지 위 (주소 1 생략)로만 표시되어 있고 합필전의 지번의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토지의 경계선이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매매목적물의 지번표시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를 합필한 것을 전제로 기재의 편의상 지적을 81평으로 하되 지번은 (주소 1 생략)만을 표시한 것임을 위 소외인의 증언으로 엿볼 수 있고 또한 양 토지간에 다소의 단층이 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사실상 1필의 대지로서 효용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주소 2 생략) 대 14.13평은 그 지적으로나 형태로 보거나 독립된 대지로서의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자의 토지와 함께 사실상 1필인 정방형 토지로서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원ㆍ피고간에 합필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합필전 (주소 1 생략).1필만을 지적 81평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갑 제3호증(통고서), 제6호증(경위서), 제7, 8호증(각 인증증서 원본)의 각 기재는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목적물의 수량부족등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상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점을 살펴볼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