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갑)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소외(갑)은 동명이인으로서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골프회원권의 시가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또한 골프회원의 지위가 부정당하므로써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32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79. 12. 14. 소외 1의 모로서 미성년자인 위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가 소유 경영하던 ○○칸트리크럽(원래는 소외 신원개발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1978. 7. 19. 인수하였다)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피고의 승인아래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를 위 클럽의 개인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개인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 그후 피고가 1982. 9. 20. 원고에게 위 소외 1 명의의 개인회원권은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를 위 소외 1의 망부로 잘못알고 위 "○○○"의 개인회원권을 위 소외 1에게 상속시켜 위 소외 1 앞으로 개인골프회원 명의를 변경하여준 것이었는데 위 "○○○"는 위 소외 1의 망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은 회원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무효의 회원권이고, 따라서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원고의 개인골프회원권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호적 및 제적등본), 갑 제4호증(처리결과 통보),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입회신청서 표지 및 내용), 을 제6, 7호증의 각 1, 2(각 회원가입 현황통보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 2(회원명단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1, 2(회원가입자명부 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의 2, 3(각 회원증), 을 제14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15호증(처리결과 통보서), 각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수사보고서사본), 같은 호증의 5, 8, 13, 14, 15(각 진술조서사본), 같은 호증의 9(명의갱신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10. 14. 위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의 망부인 망 소외 3이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7. 5. 1. 사망하였으니 위 망인의 회원권을 위 망인의 아들인 위 소외 1에게 상속시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4가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위 소외 2의 망부인 망 소외 3과 성명이 동일한 "○○○"라는 사람이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원인 "○○○"를 위 소외 2의 망부인 망 소외 3이라고 믿고 위 소외 2의 신청에 따라 위 "○○○"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위 소외 1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 1이 개인골프회원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그런데 (생년월일 1 생략)으로서 부산에 거주하던 위 망 소외 3은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 "○○○"는 (생년월일 2 생략)으로서 1974. 8. 7. 개인골프회원에 가입한 서울에 거주하는 소외 5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고회사에 보관비치되어 있는 입회신청서, 회원가입자명부등 회원들의 주소, 생년월일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관계서류만 살펴보면 쉽사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회원명부만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이 서울 거주의 소외 5를 부산에 거주하던 망 소외 3이라고 잘못알고 위 "○○○" 명의의 개인골프 회원권을 위 소외 1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2(진정서사본), 같은 호증의 3, 7, 10(각 진술조사사본, 을 제2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1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 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가 위 소외 1 명의의 골프회원권이 진정한 것으로 잘못 믿었던 것에 연유된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오신케 된 것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4가 관계장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위 소외 1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 1이 진정한 골프회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준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4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위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4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4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시가금 14,000,000원 상당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일부로서 우선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만약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원고는 위 회원권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4,000,000원과 또 자신이 진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골프회원으로 행세하다가 피고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부정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원래 적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바 없었던 터이므로 이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액은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4,000,000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받았던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혹은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