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위 독립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존건물과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면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비록 위 신축건물까지 일괄 경매되어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락은 별개건물인 위 신축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공714호 1412)
판례내용
【원고, 피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96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제○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75평 6홉 2작과 (주소 2 생략) 제△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및 숙직실 건평 24평 3홉,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34평 3홉을 각 명도하고,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들이 청구취지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임료는 600,000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이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11. 2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77923호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1과 동방수산주식회사의 소유로 있던중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락받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무런 권한없이 멋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보존등기는 원인에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 10, 11, 14, 15(을 제4호증과 같다), 16, 1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단, 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전인 1974. 4. 1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3117호로 위 소외 1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 893평과 기존의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일체 및 위 동방수산 소유의 (주소 1 생략) 대 844평과 기존의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채무자 천양수산해운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경북 수산주식회사였다)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1,250,000달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 신탁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인 위 천양수산해운이 채무원리금을 갚지 못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 1981. 9. 24. 대구지방법원 81타2860호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해 10.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같은해 12. 2.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대지 및 그 당시 지상의 현존건물 기계, 기구일체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아 같은해 12. 24. 경락대금 298,147,75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영상,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1,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4명의 1978. 7. 경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이던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 대 893평(1981. 5. 6.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다)중 약 800평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이하, 동방수산이라고 줄여 쓴다) 소유이던 (주소 1 생략) 대 844평중 약 100평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일체(냉동공장)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육 연제품을 생산하던중 기존건물외에 공장, 창고, 수위실, 숙직실등이 필요하게 되어 그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편의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소외 1, 동방수산의 대지사용 승낙아래 위 (주소 1 생략)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창고를 (주소 2 생략)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수위실 및 숙직실을 각 건축하다가 원고 2가 위 소외 7의 지위를 원고 3이 위 소외 9의 지위를 각 양수하여 1979. 6. 29.경 위 창고, 수위실, 숙직실등을 완공함에 이어 1981. 8. 14.경 다시 (주소 2 생략) 지상공터에 이 사건 건물중 공장을 신축 완공한 후 1982. 4. 17. 건축물관리대장상 위 소외 1로부터 명의변경을 받아 같은해 11. 20.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중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창고는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75평 6홉 2작이나 되고,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수위실, 숙직실 역시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24평 3홉이나 되는 것으로 이들 모두 기존의 건물과는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공장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무려 134평 3홉이나 되고 그것이 비록 (주소 1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건평 87평 1홉 2작 옆에 붙어 건축되고 당심변론종결당시 현재 서로 인접한 부분의 벽을 터서 연결 사용하고 있으나 지붕과 벽의 형태등으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어느 것이나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원고들이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고 원래 소외 1 또는 동방수산소유로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던 기존건물과는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및 거래관점에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한들 그 경락은 이 사건 각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로서(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위 은행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은행을 거쳐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 직후부터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5. 2.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대지와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일체를 도합 금 31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한편 위 약정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ㆍ피고들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아울러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약정임료 및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매월 금 6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