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의의 원인이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겼으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의 허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인 이상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긴 경우에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231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대구고등법원 82나820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내성사 4거리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90씨씨 오토바이와 소외 1이 운전하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가 충돌한 사고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전치 8주의 횡돌기요추 제2좌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피고 1이 그의 처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 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1가합4539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1982. 4. 16. 원고 및 위 소외 2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위 소외 2)은 각자 피고 1(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돈 8,197,841원, 피고 2에 돈 500,000원,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각 돈 300,000원(도합 돈 9,597,841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소외 2는 1981. 12. 1.부터, 원고는 같은달 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만이 항소하여(위 소외 2는 항소 아니함)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82나820호로 그 사건을 심리하여 1982. 12. 8.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달 29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이 사건 원고)는 피고 1에게 돈 5,852,808원, 피고 2에게 돈 300,000원,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각 돈 200,000원(도합 돈 6,752,808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1. 12. 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양측의 상고가 없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1심판결 선고후이고,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계류중인 1982. 5. 4. 그 사건 원고인 피고들이 위 소외 2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위 1심 인용금액 중 일부를 포기한 돈 9,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더 이상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원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지 46평방미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83타5051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위 소외 2를 대위한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돈 9,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위 소외 2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을 채무 명의로 하여 위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당원 82나820호 사건의 계류중에 위 소외 2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돈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변제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인 이상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긴 경우에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종결(1982. 12. 8.) 이전(1982. 5. 4.)에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서도(위 변제의 효력은 부진정연대 채무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숨긴채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아(위 변제금액은 변제시를 기준으로 하면, 위 항소심 인정금액을 넘는다) 이에 기한 위 강제집행신청은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이중으로 변제 받으려는 행위로서 사회생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