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소유 토지 관련 사항 등
1)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소재 ○-○ 대 3,5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2)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부동산분양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30. 설립된 회사로, 현재 그 대표이사는 □□□과 원고 ○○○이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래 그림 기재와 같이 총 3동(주1, 2, 3동 건물, 이하 각 건물을 특정할 경우에는 ‘주○동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이 건축된 상태인데, 당초 이 사건 토지는 ‘건물 전면’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건물 뒤편’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의 형태였고, ‘건물 뒤편’(주3동 건물 뒤쪽) 쪽은 임야로 되어 있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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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토지 위 건물 신축 경위와 내용
1) ◇◇은 피고에게 2021. 5.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 연면적 5,054.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건축계획 변경을 이유로 위 신고에 대한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2022. 5. 2. 이는 수리되었다.
2) ◇◇은 2022.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 규모의 ‘일반철골조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전체 연면적 447.45㎡ = 위 전시장 부분 367.93㎡ + 위 휴게음식점 부분 79.52㎡)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당초 건축허가’라 하고, 그 당시 허가받은 건축물을 ‘당초 예정 건물’이라 한다).
3) 당초 예정 건물의 설계도면상 위치는 현재 주3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고, ◇◇은 그 당시 현재 주1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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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 2022. 5. 1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당초 예정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22. 5. 15.부터 2022. 12. 25.까지]을 체결하였고, ◈◈종합건설은 2022. 5. 20.경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5) 이후 ◇◇은 2022. 9. 29. 피고로부터 당초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처음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아래와 같이 총 3차례 변경허가를 받아 2023. 5. 12. 이 사건 토지 위에 ① 주1동 건물인 일반철골구조의 3층 문화 및 집회시설과 ② 주2동 건물인 경량철골구조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연면적(㎡)일자허가(변경) 사항 등당초 예정 건물447.452022. 5. 13.최초 허가주1동 건물주2동 건물903.12192.982022. 9. 29.허가사항 변경 1차주1동 건물주2동 건물984.16164.002022. 12. 15.허가사항 변경 2차주1동 건물주2동 건물984.70164.002023. 2. 23.허가사항 변경 3차주1동 건물주2동 건물984.70164.002023. 5. 12.사용승인
6) ◇◇은 다시 2024.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3동 건물 건축을 위한 증축 허가를 받은 뒤, 아래와 같이 총 2차례 변경허가를 받아 2024. 9. 25. 주3동 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과 그 부속건물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연면적(㎡)일자허가(변경) 사항 등주3동 건물187.202024. 1. 2.증축 허가주3동 건물 및 부속건물187.2026.522024. 5. 24.허가사항 변경 1차주3동 건물 및 부속건물187.2026.522024. 9. 4.허가사항 변경 2차(개발행위허가)주3동 건물 및 부속건물187.2026.522024. 9. 25.사용승인
다. 피고의 처분 경위와 내용
1) 피고 측 공무원은 2022. 6. 1.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22. 9. 15.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인 울타리 가설작업 상태로, 실제적인 착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 미착공 상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과세기준일 기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산출한 별지1 ‘부과 내역’ 기재 각 2022년도 귀속 재산세(토지) 등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건축주인 ◇◇이 당초 계획했던 건물의 위치는 현재 주3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다. 건설업체인 ◈◈종합건설은 2022. 5.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당초 예정 건물이 들어설 지점의 전면 부분에서 후면 부분까지 그 바닥 면이 수평이 되도록 북동향의 경사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사지를 절개하였고, ‘매트 기초 방식’으로 위 건축물의 바닥 면이 들어설 부분에 많은 양의 흙을 제거하며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은 그 당시 현재 주1동 건물이 위치한 지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경사면을 절개하고, 흙 파기 작업을 시행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들 측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에는 당초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4,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건축허가 전 현장 모습은 아래와 같고, 당초 건축허가에는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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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이 제출한 ◈◈종합건설 작성의 공사일보(이하 ‘원고 제출 공사일보’라 한다)에는 ① 2022. 5. 25. 6톤 백호 6대를 이용하여 ‘기초터파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 ② 2022. 5. 26. 6톤 백호 7대를 이용하여 ‘기초터파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 ③ 2022. 5. 27. 6톤 백호 8대를 이용하여 ‘기초터파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2022. 5. 25. 및 2022. 5. 27. 실시한 ‘토공사 터파기 작업’ 사진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현장 사진들(이하 ‘원고 제출 현장 사진’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위 1)항 기재 사진 속 점선 내 표시 부분이 아래 사진 속 현장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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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186999"></img>
4) 원고 제출 현장 사진들에는 아래와 같이 ‘2022. 6. 16. 기초매트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한 장면에 대한 사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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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측 공무원이 2022. 6. 1. 현장 방문 과정에서 촬영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당초 예정 건물 부지 및 그 주차장 활용 부지’의 모습은 아래와 같고, 해당 공무원은 2022. 6. 2. 그 전날 촬영한 사진들을 첨부하여 ‘현재 이 사건 공사가 미착공 상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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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감리자 ◎◎◎이 작성한 공사감리일지에는 ① 2022. 5. 25. 감리내용으로 ‘감리 및 서류준비’가 ② 2022. 6. 14. 감리내용으로 ‘대지경계 확인, B.M 확인, 계획고 협의(공정 및 세부공정: 가설공사, 토공사)’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등 참조).
다만,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측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건물 신축공사에 이미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시점에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출 공사일보에는 ‘2022. 5.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제출 현장 사진을 통해 보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원고들 측이 계획한 당초 예정 건물 부지에 대한 절토, 흙 파기 및 평탄화 작업 등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감리자였던 ◎◎◎ 역시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제출 공사일보에 기재된 작업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 과정에서 각각의 건물 위치를 다소 혼동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위증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제출 공사일보나 현장 사진의 내용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면서, 2022. 5. 25.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절토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단지 피고 측 공무원이 현장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모습과 다르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 역시 2022. 6. 1. 하루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공사 담당자들을 만나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것도 아니며, 위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세무주사’로 보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사 시행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사자들이 제출한 그 당시 현장 사진의 모습에 실제 큰 차이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들 제출 증거들이 위·변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다만, 앞서 본 2022. 6. 14.자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공사감리자였던 ◎◎◎이 2022. 6. 14.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대지경계와 B.M(토지나 건물의 위치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확인하고, 토공사 관련하여 계획고(절토나 성토를 하고자 하는 계획된 높이)를 협의한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 이전 시점에는 절토, 흙 파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은 당심에서 ‘이미 기초터파기 등의 작업을 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앞서 본 2022. 6. 16.자 현장 모습을 고려해보더라도, 기초터파기 공사 등이 2022. 6. 14. 하루 내지 그 다음 날에 모두 이루어졌다고는 보기도 힘들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당초 예정 건물의 건축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주장처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사지를 절개하고, 이른바 ‘매트 기초 방식’으로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이 들어설 부분에 많은 양의 흙을 제거하며, 그에 따른 평탄화 작업은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작업은 늦어도 2022. 5. 25.부터 시작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단순히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수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과 내역
구분2022년도 귀속 재산세(토지)교육세합계원고 ○○○13,383,780원2,080,270원15,464,050원원고 △△△13,383,780원2,080,270원15,464,050원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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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