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15. 12. 15.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소재 산○-○ 임야 9,784㎡(2019. 2. 21. 대구 수성구 소재 ○○○ 대 9,704.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연립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 7. 12. 단독주택(블럭형 단독주택) 18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일부를 분양하였고, 2018. 11. 23. 피고에게 건축주를 원고, △△△△△에서 원고 외 13인(원고, △△△△△ 및 수분양자들)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위 건축주들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치고 2019. 1.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공사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 주식회사 ◎◎◎에 대하여 4,258,888,929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주택 중 8개동(1동, 4동, 7동, 8동, 11동, 13동, 17동, 18동)에 대하여 취득가액 8,922,649,6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주택 중 10개동(건축주 명의가 수분양자들 및 △△△△△인 2동, 3동, 5동, 6동, 9동, 10동, 12동, 14동, 15동, 16동)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1,185.41㎡를 재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21. 4. 21. 원고에게 취득세 1,426,761,360원, 농어촌특별세 111,938,990원, 지방교육세 33,346,310원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9. ‘당초 부과처분 중 위 마.항의 ①, ③에 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고, 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수분양자들 및 △△△△△이 건축주가 되어 취득한 10개동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4. 2. 14.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 8개동에 대한 누락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지방교육세 3,033,190원, 농어촌특별세 8,613,170원 합계 121,437,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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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 사건 주택 각 동별 건축주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건물분 과세표준 총 18,944,323,583원에서 882,885,903원이 초과 산정되어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인테리어공사비 4,258,888,929원에서 위 882,885,903원을 공제한 3,376,003,026원을 각 동별 기신고 건물분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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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시기까지의 기성고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0조 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제10조 제2항 본문), 그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가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10조 제2항 단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법률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취득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제18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제20조 제6항).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등 참조).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6, 2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더라도 사용승인일에 이미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 분양홍보책자나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주택 각 동별 가구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이 사건 주택의 바닥, 벽면, 계단실 하부 등에 마감재를 시공하고, 거실, 주방, 안방 등에 붙박이 가구, 도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 시공된 마감재는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붙박이 가구, 도어 등은 탈ㆍ부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설계 및 제작 단계부터 설치될 공간의 구조와 너비에 맞추어 규격이 정해졌고 이 사건 주택의 벽면과 바닥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서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2018년, 2019년 각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신축공사비)에 이를 계상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8개동을 취득하는 데 있어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비록 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의 일부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의무가 새롭게 성립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서 위 각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