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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형사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2013노138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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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