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별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2. 17. 선고 99가합299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1999. 1. 20. 06:30경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티코 승용차로 소외 1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량번호 2 생략) 레간자 승용차에 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보험계약 및 사고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8.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9. 19.부터 1999. 9. 19.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손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
다.피고는 1999. 1. 20. 18:30경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티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구미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소외 1을 충격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빌려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 사건 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2는 결혼을 전제로 약 3년간 사귀어 온 사이인데, 1998. 12. 초순경 향후 약 3개월간 피고의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음력 설날인 1999. 2. 16.경까지 중형차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소형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바꾸어 운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소외 2에게 미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소외 2에게 인도하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 당일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농공단지에 있는 거래처로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소외 2와의 관계, 차량의 교환경위, 교환기간, 교환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고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이영화 김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