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양석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71735 판결
【변론종결】2023. 10.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5,042,192/853,328,4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0,772,067원 및 그 중 25,575,088원에 대하여는 2021.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45,196,979원에 대하여는 2021.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고,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별지를 포함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부터 제4쪽 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2018. 6. 22. 피고에게 ○○리 토지 중 30/100지분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3, 자녀인 소외 4, 소외 5에게 위 토지 중 합계 70/100 지분(소외 3 18.78/100 지분, 소외 4, 소외 5 각 25.61/100 지분)을 증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바, 위 증여는 망인의 사망이 있기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리 토지에서 오랜 기간 생계수단으로서 세차장을 운영해왔으며, 증여 당시 소외 3, 소외 4, 소외 5은 피고와 생계를 함께 하며 동거하여(갑 제4호증 참조) 피고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원고에게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는데, 망인이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만 ○○리 토지 지분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증여받은 각 지분은 공동상속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8행 "5)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는, 망인이 ① 피고에게 대학교 4년치 등록금, 신혼집 전세비용, 노래방 및 카센터 창업비용을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에게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는 임료 상당 이익 281,975,000원을 얻었으며, ③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금 23,581,425원을 피고가 수령한 이상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④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미용실 개업비용 7,000만 원 중 보증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위 미용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당초 피고였다가 상속 개시 이후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특별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①, ②, ④ 항목에 관한 금전적 도움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지급받은 ③항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갑 제1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금은 모두 망인이 아닌 소외 2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고, 그 중 대부분은 소외 2의 생전에 그 치료비로 사용되었거나 보험계약자인 피고에 대해 지급된 것이며, 생명보험금 1,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속인으로서 500만 원씩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① 1990년경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5,000만 원, 1995년경 원고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가전제품 구입비용 200만 원을 각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②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피고의 처 소외 3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망인 또는 소외 2가 위 계좌에 합계 12,236,84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③ 피고가 망인을 봉양하며 그 비용으로 약 1억 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돈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①의 각 항목에 관한 금전적 도움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을 제14호증만으로 원고가 위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의 "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을 "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으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소외 2가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이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위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안으로서 유류분권자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이를 상속받아 이를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참조).
또한 소외 2가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속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였으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7행부터 2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리 토지 중 30/100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증여된 ○○리 토지 중 합계 70/100 지분(소외 3: 18.78/100 지분, 소외 4, 소외 5: 각 25.61/100 지분)의 경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나, 피고가 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도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는 금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같다고 전제하여 판단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5행을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