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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민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2015나5662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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