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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2009노163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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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