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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일반행정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을 주장하나 그 비용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94구46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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