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
판결요지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감축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첩부되었던 인지액은 그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4조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9카10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간 원심법원 1988.12.22. 선고, 88가합577 손해배상(자)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항고인(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888,9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이유는,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문기재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3회에 걸쳐 청구취지의 확장.축소.일부 취하를 함으로써 위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소송물가액이 금 93,690,066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첫째,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인지액은 위와 같은 변론종결당시의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한 첩부인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결정은 신청인들이 청구취지감축전에 확장하였던 소송물가액부분에 대한 인지액까지도 소송비용에 산입하였으니 부당하고, 둘째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위 변론종결 당시의 감축된 최종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결정은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였으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인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하여야 할 정액에 의한다(제1조, 제2조)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인지법에는 민사소송서류에는 같은 법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그 효력이 없다(제14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달리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규정들의 해석상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감축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에 첩부되었던 인지액은 그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의하면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제3조, 제4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신청인들이 원고로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문기재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의 소송물가액은 신청인들의 수회에 걸친 청구취지의 확장.감축에 따라 변동되다가 그 변론종결 당시에는 합계 금 93,690,066원(79,750,066+3,000,000+8,940,000+1,000,000x2)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금 2,486,900원[2,050,000+(93,690,066-50,000,000)x1/1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위 변호사보수로 금 2,912,607원을 소송비용에 산입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항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그 금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1,888,980원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철구(재판장) 정갑주 고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