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 법시행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2) 1717면, 카9854 집19③민4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2가합6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피고 3은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770평방미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0. 6. 30. 접수 제23945호로 198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 피고 5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8. 4. 접수 제29787호로 198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6은 위 부동산중 피고 5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 5. 14. 접수 제19119호로 1981.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피고 3은 광주시 북구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6. 30. 접수 제23945호로 1980.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 피고 8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8. 4. 접수 제29788호로, 198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광산군 (주소 3 생략) 답 531평에 관하여 같은 법원 송정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4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71. 2. 1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5 생략) 답 471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6. 3. 접수 제3880호로 1969. 3. 17. 토지개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6 생략) 답 774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70.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7 생략) 답 240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8 생략) 답 441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7. 11. 30. 매매를 원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광산군 (주소 9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5. 19. 접수 제3458호로 1968. 9. 19. 매매를 원인으로(토지개량에 의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청구취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피고 3에 대하여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3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각 문서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770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답 774평방미터(위 답 2필지는 본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1,544평방미터이었는데 위 2필지로 분할되었음), 광산군 (주소 3 생략) 답 531평, (주소 7 생략) 답 240평, (주소 8 생략) 답 441평은 망 소외 1의, 광산군 (주소 4 생략) 답 908평, (주소 5 생략) 답 471평[위 답 2필지는 본래 광주군 (주소 10 생략) 답 2,097평이었으나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분필되었음]은 망 소외 2의, 광산군 (주소 6 생략) 답 774평은 망 소외 3의 각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망 소외 2는 1947. 3. 27.에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3은 1949. 2. 28.에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위 망 소외 1이 각 구 민법시대의 관습에 따라 그 상속인이 되고 위 망 소외 1은 1971. 3. 14.에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4, 장남인 소외 5, 차남인 원고, 출가한 딸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 각 토지와 그밖에 광산군 (주소 9 생략) 답 908평 또한 망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1971. 3. 14.에 사망하여 원고와 위 소외 4외 4인이 공동상속한 원고등의 공유임에도 피고 1이 위 소외 1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한 양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기초로 위 광주시 북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 명의의 각 등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농지로서 피고 1은 그 수분배자들로부터 적법히 매수하여 이를 등기하였으므로 설사 그 등기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피고 1이 마치 위 망 소외 1이 생존한 것처럼 그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갑 제5호증의 1, 2)을 위조하고 허위의 인감증명(갑 제5호증의 3)을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유만으로는 곧 그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3(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다만 뒤에 믿는 부분제외), 원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위 갑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3, 피고 3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편철장 표지), 같은 호증의 2 내지 4(각 대위 등기촉탁서)의 각 기재, 피고 2에 대하여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제9호증의 3의 일부기재(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 소외 12의 각 증언에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소 9 생략) 답 908평에 관하여는 애초 소외 13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5를 거쳐 피고 1 명의로 등기 된 사실, 위 (주소 5 생략) 답 471평은 위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17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원고등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또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1952. 경 소외 17, 소외 18에게 다시 분배되었던 사실, 위 각 분배농지를 피고 1 위 수분배자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취득한 사실, 같은 피고가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선뜻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대상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하여 1969. 3. 13.까지 농지분배 신청이 아니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은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법시행 훨씬 이전인 1952. 경 분배가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대리인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 원고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분배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분배농지로서 확정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위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 농지로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확정절차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가증권이 교부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대리인은 설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원고의 선대들인 망 소외 1, 소외 3, 소외 2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같은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그 보존행위에 기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원고 선대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 토지는 원고등의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여부가 애당초 문제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김상기 조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