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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2015노37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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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