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