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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2010노10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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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