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역에 아파트 등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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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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