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제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
09-0269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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