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05-0146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5-0146
법령해석 읽기 →06-0001
법령해석 읽기 →06-0110
법령해석 읽기 →06-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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