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26-0376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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