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63조 등 관련)
24-0783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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