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 관련
07-047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7-0471
법령해석 읽기 →06-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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