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21-0750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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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읽기 →22-0448
법령해석 읽기 →12-0533
법령해석 읽기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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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읽기 →11-0122
법령해석 읽기 →2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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