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11-0637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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