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 등 관련]
24-0940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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