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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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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