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24-0903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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