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14-007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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