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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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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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읽기 →09-0167
법령해석 읽기 →11-0492
법령해석 읽기 →0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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