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의 주체인 사업자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24-0779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4-0779
법령해석 읽기 →19-0105
법령해석 읽기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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