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06-0123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6-0123
법령해석 읽기 →0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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