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20-0503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0-0503
법령해석 읽기 →22-0374
법령해석 읽기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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