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06-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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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6-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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