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0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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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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