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07-0467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07-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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