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10-0281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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