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11-0257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1-0257
법령해석 읽기 →11-0329
법령해석 읽기 →05-0148
법령해석 읽기 →06-0116
법령해석 읽기 →06-0102
법령해석 읽기 →06-0094
법령해석 읽기 →06-0113
법령해석 읽기 →06-0080
법령해석 읽기 →06-0115
법령해석 읽기 →06-0105
법령해석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