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24-0582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24-0582
법령해석 읽기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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