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16-0525
법령해석 읽기 →STATUTORY INTERPRETATIONS
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닙니다.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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